궁금한 대선 현안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듣는 왜, 오늘은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함께 합니다.
Q. 노 차장, MBC가 이번 주 일요일이죠. 김건희 씨 녹취 2탄을 방송하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왜 한 겁니까?
당연한 답이겠지만 바로 '방송막기'입니다.
Q. 1차 때도 신청했지만 결국 방송했잖아요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차 때 법원이 금지한 내용을 MBC 기자가 라디오에 출연해 공개를 하는 등 태도가 나쁘다는 점을 강조하면 방송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Q. 무슨 내용이 담겼길래 또 가처분을 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국민의힘도 김건희 씨 측도 보도 내용은 모릅니다.
법원 심문 때 내용이 일부가 공개될텐데요.
녹취를 확보했다는 매체의 보도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일부 새로운 내용에 1차 방송 녹취의 심화 버전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평가나 윤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와 남편 윤석열에 대한 언급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Q. 가처분 신청을 또 한 이유 또 있다면서요?
'끝장보기' 차원입니다.
나중에 법적 대응 때 가처분 신청을 유리한 자료로 활용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이 방송 금지한 김건희 녹취 대목을 공개한 MBC 기자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Q. MBC도 부담을 느끼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해서 MBC가 방송을 하는데 큰 부담을 갖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심적압박'을 가하는건데요.
실제 1차 방송 때 MBC는 편집을 수차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녹취를 준 서울의소리는 "MBC에 괜히 줬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부담을 느껴 수위조절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Q. 그런데 국민의힘이 1차 때, 법적조치까지 하면서 오히려 시청률만 높여줬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나름 효과를 봤다고 판단해 이번에도 다시 신청을 했다는 건데요.
실제 1차 때 방송 때 MBC가 법원에서 제시한 녹취 단락이 5개 정도였는데 이 가운데 3개 단락을 방송금지시켰습니다.
Q. 국민의힘은 꾸준히 MBC를 향해 이재명 후보 녹취도 틀어라, 이걸 요구하고 있죠?
한 관계자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MBC가 쓰고 있는 공영방송이라는 가면을 찢고 대선에 개입한 편파방송사임을 온 천하에 알리겠다.
편파방송사가 안되려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욕설 녹취도 방송해라,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요
국민의힘이 다시 낸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욕설 부분을 빼도 후보 검증 차원에서 따져볼 내용이 많은데 왜 이재명 녹취는 안트냐는 논리를 펴면서 MBC 방송 자체가 편파적이라는 인식을 주는 거죠.